👉 홈택스 기준으로 딱 이것만 확인하세요
“주변에서는 다 신고하라는데,
나는 정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?”
결론부터 말씀드리면
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
다만, 조건을 정확히 만족해야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이 글에서는 **국세청 홈택스 기준(2026년)**으로
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
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사례
✔ 신고 대상인데 착각하기 쉬운 유형
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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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핵심 기준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근로소득만 있고
② 연말정산을 완료했고
③ 추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
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(연말정산 완료)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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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1곳에서만 급여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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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정상적으로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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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업·프리랜서·기타 소득 없음
📌 이 경우
👉 회사가 이미 세금 정산을 끝냈기 때문에
👉 개인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② 퇴직 후 재취업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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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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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소득 활동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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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세 정산 완료
👉 추가 소득이 없다면
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
③ 프리랜서·부업 소득이 ‘아주 소액’인 경우
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
일부 소득은 신고 제외가 가능합니다.
✔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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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강연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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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성 원고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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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금·사례금 등
📌 분리과세 선택 시
👉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
※ 단, 사업소득·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
④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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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+ 배당 합계 연 2,000만 원 이하
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
👉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
📌 은행에서 이미 세금 원천징수 완료
⑤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다음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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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예금 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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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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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·공적연금 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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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로 이미 과세 종료된 소득
👉 홈택스에 표시돼도 신고 의무 없음
❗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대표 사례
❌ 3.3% 떼였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?
→ 완전 오해입니다.
-
3.3%는 선납 개념
-
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필수
❌ 홈택스에 안 뜨면 신고 안 해도 된다?
→ ❌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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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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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플랫폼 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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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 거래 수익
👉 납세자 책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❌ 부업 소득이 적어서 괜찮다?
→ ❌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.
-
사업소득·프리랜서 소득 → 금액 무관 신고 대상 가능
홈택스로 최종 확인하는 방법 (2026)
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 확인입니다.
경로
👉 여기서
-
신고 대상 여부
-
국세청 인지 소득
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정리|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요약
-
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→ ❌ 신고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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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업·프리랜서 소득 있다 → ⭕ 신고 가능성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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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매하면 홈택스 확인 → 가장 안전
📌 모르면 손해, 잘못 알면 가산세입니다.

